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있는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차모(6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차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가속됐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차씨는 재판 내내 허공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있다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기사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이며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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