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이 같이 고쳐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며 2천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간 휴직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고,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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