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 성큼...북러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약

北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공개
신냉전시대 성큼...북러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대통령/에프엠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조약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영접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 4조에 있는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놓고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약에 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인데 당시 조항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다만, 1996년에 폐기된 1961년 조약과 비교하면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헌장 외에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다. 


이 때문에 유사시 군대 파병도 가능했던 1961년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는 파병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은 어제 저녁 푸틴 환송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더없는 긍지고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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