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진행 중인 무죄판결촉구탄원 서명이 9일 오전 84만 명을 넘겼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서명은 이날 11 현재 84만 3천383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서명은 오는 11일 월요일까지 진행한 뒤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없다”며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다”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달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탄원에 중복, 가명 참여가 가능하다며 조작 논란도 일고 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명으로 서명에 참여한 인증사진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비공개라 같은 계정으로 여러번 참여가 가능하고, 본인인증절차도 없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탄원서 서명란에는 이름과 주소(시군구), 전화번호와 개인정보취급 동의란이 있다. 작성된 탄원서는 이 메일로 발송되지만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는 비공개다.
본인인증 절차는 없어, 실제 중복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명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중복가입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고, 이를 통해 중복참여를 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도 없고, 실명을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가명이나 가짜 전화번호로 참여해도 실질적으로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혁신회의 관계자는 “엄격한 신원확인보다는 부당한 기소를 규탄하고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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