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프엠뉴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조 대표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한 것인데 사법 체계에서 이를 해결할 분은 대법관밖에 없다"며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 확정 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되느냐의 물음에 대해서는 "당직자와 의원·당원 모두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창당했다"라며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유죄 판결 시) 허탈감·실망감·충격 등은 있겠지만 조직적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주에도 그러한 (대비) 작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및 개인 재무 상담사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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