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어떤 언급도 없던 대통령실이 6일 오후 "국회의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수사가 구체화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고등학교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종근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구금은 불법인데다,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라는 점에서 이 기능을 통제할 경우 명백히 불법이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 수사조직을 구성하며 본격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침묵을 깨고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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