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최종 결정권자’ 누구냐?...외교부, “헌법 정한 틀 내에서 진행”

‘외교 최종 결정권자’ 누구냐?...외교부, “헌법 정한 틀 내에서 진행”

외교부는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 “헌법의 틀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이는 권한 행사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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