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회의록은 없어"

행안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회의록은 없어"

'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지난 3일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고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3일 계엄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시작 시간은 오후 10시 17분이었고, 5분 뒤인 10시 22분 종료됐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장관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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