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운영된다.
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12.3내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한 총리가 대행이 어려워지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된 내란사건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야당에서도 '내란 동조자'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총리까지 직무 정지 등으로 대행직 수행이 어려워지면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최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등을 이유고 어려워지면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비교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결격 사유는 없는 편이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