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결 vs 윤석열 탄핵 심의...어떤 게 더 빠를까?

사법의 시간표에 목메단 정치권
이재명 선거법 판결 vs 윤석열 탄핵 심의...어떤 게 더 빠를까?

헌법재판소/에프엠뉴스

정치권의 명운이 사법부의 시계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확정판결 중 어느 것이 먼저 결론이 나느냐가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먼저 나오고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대표 선거법위반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5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거법위반이 경우 당선자가 피고인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도 임기를 거의 채우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180일(6개월)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탄핵심판 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앞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는 2개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 걸렸다. 대통령은 국정책고책임자인 만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00만원 이상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도 나설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당과 보수진영서는 법원을 상대로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만큼 전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대선 전에 나와야 균형에 맞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보수측 대권 후보들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격대상을 이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기고 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여당과 보수진영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주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이명규 변호사를 변호인로 선임한 직후 검찰 조사에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지연전술이다.

 

윤 대통령측도 탄핵심판 심리를 최대한 지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자신이 법률 전문가인 만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측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심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실제 손주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이 조항에 근거해 탄핵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 국정공백도 길어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변호인측이 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인 만큼 탄핵정국에서 이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그만큼 사법부의 책임이 크고, 또한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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