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라는 건 어느 헌법에… "

국무총리실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대행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 참모들에게 '탄핵도 두렵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를 요구한 6개 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입법이 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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