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응할수 없다...기소나 사전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

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응할수 없다...기소나 사전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미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거짓 선동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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