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 관저 55경비단, 경호처의 체포 막는 지시 안 따를 것”

군  “윤 관저 55경비단, 경호처의 체포 막는 지시 안 따를 것”

국방부는 용산 대통령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는데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8일 55경비단의 임무는 관저 외곽 경비라면서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투입하려고 해도 경비단장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55경비단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중지나 취소시킬 권한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55경비단장에게 경호처로부터 영장집행 저지 등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따르지 말도록 이미 지시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방사 소속이지만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집행 당시에도 영장집행 저지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55경비단 병력을 임무에 맞게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두 차례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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