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항명 입증 어려워"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속보]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항명 입증 어려워"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대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3개월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군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하고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김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와함께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발언을 왜곡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판단하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대령은 판결 직후 "지난 1년3개월여의 기간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를 응원해주신 국민 여로분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 점의 억울함도 없도록 하겠다는 채 해병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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