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넘겨, 항명 등의 혐의로 그해 10월 6일 기소됐다. 당시 박 단장이 경찰에 넘긴 최초 조사자료에는 임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포함됐으나 이후 군 검찰이 회수해 간 뒤 새로 넘긴 자료에는 임 전 사단장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당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가 계속중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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