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일 돼지고기 수입금지...구제역 발생](/upload/articles/2703/title-image-6782544ca7d0f.jpg)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수입돼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360톤은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유통시키기로 했다.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 사이 선적됐는데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잠복 기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농장에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으로 폐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동물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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