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내부 진입로에서 최근 목격된 무장 경호원 모습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관저 출입은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강제 진입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의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고 했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경찰 제의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 줄 것을 경호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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