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출입 승인’…경호처 '사실 아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 시행
공수처 ‘관저 출입 승인’…경호처 '사실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가 이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55경비단의 부대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방부가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는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다시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저 출입을 위해서는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는 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승인 없이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메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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