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하고 있다.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 봉쇄를 막기 위해 여의도로 달려갔다. 중앙선관위에도 방첩사 소속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보통사람들은 대개 무시했던 부정선거음모론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로 드러난 것이다.
같은 날 11시 25분 계엄사령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20여분이 지난 11시 48분에는 헬기 등을 이용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시민들과 의원 보좌·비서관 등이 계엄군에 저항했다.
오전 1시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8분에서야 계엄을 해제했다.
12월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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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 28분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14일 오후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12월 18일. 계엄선포 보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단일화됐다.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새해인 2025년 1월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호처가 인간스크럼을 짜며 막아서자 사고 등을 우려해 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등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불법 영장이다', '차라리 구속영장을 쳐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1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15일 영장을 집행하는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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