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무혐의 의견 제시'

지난 6월21일 채상병특검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프엠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인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채싱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검찰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해병 직속 대대장등 6명만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참고 사항이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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