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경찰수사 '주장으로 시작해 해명으로 끝'...임성근 무혐의, 후폭풍 거셀 듯

경찰, "임 사단장, 질책은 했지만 그대로 따를 줄은 몰랐기에 책임질 일 없다"
채해병 경찰수사 '주장으로 시작해 해명으로 끝'...임성근 무혐의, 후폭풍 거셀 듯

지난달 21일 채상병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설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프엠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예상한 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순직한 채상병의 속한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임 사단장이 질책은 했지만 대대장이 그대로 할 것이라 예상못했다"

 

경찰은 임 사단장의 무혐이 처분에 대해 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지만 이를 들은 11 포병대대장이 그 대로 실행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상병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였으며 이 지침은 채 상병 사망사고 이후까지 유지됐다.

 

11대대장이 직속상관인 임 사단장의 질책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당시 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있지 않았으므로 임 사단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한 대대장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즉, 임 사단장이 왜 물속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질책은 했지만 직속 부하인 대대장이 그 말을 듣고 병사들에게 수중 수색을 시킬 줄은 몰랐고 의도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질책만 했을 뿐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임 사단장 관련 모든 의혹은 "혐의없음"

 

임 전 사단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여러 수색 지시와 병사들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될 내용은 없다고 했다.

 

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군사교범에서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 중 하나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수변은 물의 가장자리를 의미하고. 이는 물에 들어 가라는 의미다. 당시 폭우로 물이 불어나 물속에 들어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임 사단장이 언급한 부분은 당시 그가 말한 9개 문장 중 하나이며 전체 문맥을 보면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도 없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과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됐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으로 6명 송치

 

경찰은 해병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등이다.

 

경찰은 “7월15일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실종사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7여단장에게 적용했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채상병이 속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집중호우 속 물이 불어난 넓은 수변은 수색이 쉽지 않은 환경이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수색 지침'에 혼선이 보였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지난 1년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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