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양 살해교사, 화장실 간다며 무단 외출 후 흉기 구입

건강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하늘 양 살해교사, 화장실 간다며 무단 외출 후 흉기 구입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여교사. 사진은 범행 전 학교 인근 주방용품점에 흉기를 구입하러 가는 cctv 모습.

교사에 의해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숨진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하늘 양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화장실에 간다며 무단 외출한 뒤 학교에서 2km정도 떨어진 주방용품 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차를 몰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일반 직장과 달리 교원은 점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외출이 필요할 경우 결제를 통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A씨가 범행 당일 학교장의 승인 없이 흉기 구입을 위해 학교를 벗어난 것은  근무규정을 어긴 것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밤 A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술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의 건강 상태를 봐가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신청 시점은 A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숨지게 했다. A씨도 범행 후 자해로 손목과 목을 다친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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