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시민이 이 학교 담장에 국화 꽃다발과 함께 남긴 추모 메모
국민의힘이 교사의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제2의 하늘이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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