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부터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항공기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지퍼백에 담아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거나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를 대상으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아직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대응 방침을 서둘러 내놓았다.
우선 보조배터리의 수하물 위탁은 아예 금지된다.
기내 반입 용량과 수량은 전력량에 따라 다른데,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160Wh 이하는 2개까지 허용되며, 이보다 더 많이 갖고 타려면 항공사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위험하다고 보고, 전자담배에도 같은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내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기내 반입할 때도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화재를 부를 수 있는 금속에 닿지 않도록 막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지퍼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비행 중 배터리를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거나 직접 소지해 살펴야 한다.
특히 기내 전원을 통한 보조배터리 충전이나 배터리 간 충전도 금지한다.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부풀어 오름이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 배터리에 대해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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