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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날 서울에 '을호비상',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기동대만 2만 명을 투입하고 외 형사와 경찰특공대, 기동순찰대까지 총동원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선고 전날부터 서울에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은 가용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현장에 동원되는 기동대만 337개 부대로 약 2만 명이다. 이외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도 총동원돼 전국 곳곳에 배치된다.
또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기동대원들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인근에는 질서유지 장비를 집중배치하고 전담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1854m)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헌재 상공은 3월 13일 오전 00시부터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이를 어길 경우 드론 포획 및 관련자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돼 총경급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는 경찰 1300명이 배치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가 내려진 뒤 사흘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도 금지한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되는 지하철역은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 등이다.
서울시도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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