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용산경찰서/자료사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극우 유튜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대행에 살해 협박을 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유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유씨는 자신의 SNS에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 변장을 해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었다.
유씨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이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 XX들 목을 다 잘라야 된다”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유씨가 문 대행 혐박범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유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과 계속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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