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차기대선 6월3일 유력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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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 시작 이후 1060일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치러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5가지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윤 대통령측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시간 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상실해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갔으며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로 돌아가게 된다. 경호·경비 외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없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정해진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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