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잇따른 불출석에…재판부 "더는 소환 안 해"

이재명 잇따른 불출석에…재판부 "더는 소환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 소환에 잇따라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부가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효용이 없다"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과태료 3백만 원, 28일엔 과태료 5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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