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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신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미뤄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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