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본안소송때까지 취임 미뤄져

법원,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본안소송때까지 취임 미뤄져

자료 사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신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미뤄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