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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선관위는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문회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말 징계이원회를 열고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을 징계했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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