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으로 석방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으로 석방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호송차에 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자료사진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청탁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2명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당시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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