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동학대 살인 태권도관장 1심 '징역 30년' 선고](/upload/articles/4065/title-image-67f71fceded03.jpg)
자료사진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견디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 이후에는 CCTV 영상 삭제, 사범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피해 아동을 도장 한켠에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27분간 방치했다. 이로 이해 피해 아동은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은 당시 '꺼내 달라'고 소리쳤고, 함께 있던 도장 사범도 꺼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A 씨는 아동을 방치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차레 때리며 학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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