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장관/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19일만에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 중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 관여' '12·3 비상계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안가회동 참석'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국회 본회의 중 퇴장' 등 5가지다.
헌재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국회측 주장 대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장시호씨 회유 의혹과 관련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위법으로 판단했다. 국회는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모두 거부했는데 헌재는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는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7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재의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이 표결 전 퇴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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