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해당 사건을 배당했으며 사건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이에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어 두 재판관 퇴임 전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원식 국회 의장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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