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법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상의 이유로 1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간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에따라 법원의 이같은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20여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 당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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