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직접 조사 필요, 시기·방식 검토…체포영장 신청할 수도”

경찰 “윤, 직접 조사 필요, 시기·방식 검토…체포영장 신청할 수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그동안 해당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형사 소추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사라져 형사 소추가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외 입건된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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