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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여름 폭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방 부실 공사 혐의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뒤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시제방은 기록적 폭우로 오전 8시 10분쯤 터졌고, 하천수가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오전 8시 51분쯤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A씨는 참사가 난 이후, 임시 제방이 설계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축조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의 제방 무단 훼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감리단장 최 모 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법인 2곳과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제방 무단 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시공사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호강 관리 책임이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은 제방 무단 훼손 등을 방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돼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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