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자료사진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하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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