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전원일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까지 임명 절차 중단
[종합] 헌재.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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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는 중단된다. 


6월 대선까지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선 이전에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한 대행은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 두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한 대행 지명을 놓고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민변과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게 될 수 있다"며 임명 절차 중단하도록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가처분을 기각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이들이 관여한 판결의 효력 문제 등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이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으며 이날까지 이틀 연속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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