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고인 尹, 다음주 언론 공개...재판부 촬영 허용

[속보] 피고인 尹, 다음주 언론 공개...재판부 촬영 허용

경호차량을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재판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의 방청과 촬영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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