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이 밝힌 '尹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

문형배 재판관이 밝힌 '尹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합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인하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를 놓고 여야와 보수, 진보 진영 간 치열하게 대립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를 위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서두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의 판결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난 이후 내려졌다.


문 대행은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넘었는지 여부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강의를 마친 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국회의 잇따른)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없이 성숙할 수 없다고 했다.


‘법률가의 길-혼(魂), 창(創), 통(通)’이란 제목의 이날 특강에서 문 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 가짐과 함께 창의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행은 18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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