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합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인하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를 놓고 여야와 보수, 진보 진영 간 치열하게 대립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를 위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서두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의 판결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난 이후 내려졌다.
문 대행은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넘었는지 여부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강의를 마친 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국회의 잇따른)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없이 성숙할 수 없다고 했다.
‘법률가의 길-혼(魂), 창(創), 통(通)’이란 제목의 이날 특강에서 문 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 가짐과 함께 창의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행은 18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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