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향후 변동 가능성 있다"](/upload/articles/4158/title-image-6801baa720f7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정색 경호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는 21일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해 ‘부당 특혜’ 논란이 커지고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허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기일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1차 공판에도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춰 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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