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퇴임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문형배 퇴임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재판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대인논증은 논증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논리적 오류를 뜻한다. 

 

문 대행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내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문 대행과 함께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이 16일 정지됐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결과가 차기 대통령 당선 전까지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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