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정색 경호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불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촬영이 가능해졌다. 재판부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촬영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2차 공판에도 1차 공판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입장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경호 등을 이유로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차를 타고 법원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진행한 주신문을 반박하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 증인은 모두 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관련돼 있다.
1차 공판에서 두 사람은 모두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진행 경과를 보면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다.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공소장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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