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두 헌법재판관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고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또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10월 17일 6인 체제에서 올해 1월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이에따라 오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