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법관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에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발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선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즉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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