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4)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23일 열린 입시 비리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씨는 이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은아)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하면서 조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후 석방됐으며,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조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했다. 1심 판결에 조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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