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전 사위 취업 관련

"청와대 민정, 조직적 개입"
[종합]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전 사위 취업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자료사진

검찰이 태국 내 항공사에 자신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 주거비 명목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당시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그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주인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달이 지난 같은 해 7월, 이 회사에 취업해 다혜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으며 이를 계기로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부부에게 해오던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켜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하던 생활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이스타 항공에 취업한 이후 지난 2020년 4월까지 20여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1700만원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뇌물성 대가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씨의 채용에 대해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씨가 받은 금액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항공사는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으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상무로 채용된 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했고, 재택근무 등을 명목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전 의원과 다혜씨 부부 사이에서 현지 거주에 필요한 집과 자녀 학교 문제 등에 대해 중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혜씨는 서씨에 대한 채용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태국 현지를 답사해 아들이 입학할 학교 등을 미리 파악했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의원과 다혜씨 부부는 전혀 친분 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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