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허용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간 상고심 판결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지만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 내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모두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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