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허용](/upload/articles/4279/title-image-68118ce56ae40.jpg)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간 상고심 판결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지만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 내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모두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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