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허위사실 인정된다"

대법관 12명 중 2명은 무죄 취지로 소수의견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허위사실 인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심리에 참여했던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12명 대법관 중 명확하게 진보로 분류되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하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노경필.엄상필.오준석 대법관은 보수성향,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 나머지는 중도로 분류된다.


2심은 무죄 판결로 생략했던 양형심리를 통해 형을 확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이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로 봤다.


이번 판결에도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심 판결이 나와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선후보 자격이 박탈되지만 물리적으로 6월 3일 대선일 이전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기간에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현재 진행중인 재판도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리 논란도 치열해질 수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선거법위반(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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